성별, 학력 및 거주지 제한 : 없음
라.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 및 면제자
마.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바. 자격요건 : 자격(면허)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.
사. 응시결격사유 등 :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운영규정 제5장제2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(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사회복지사업법 등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.
증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운영규정 제5장제23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다. 1. ‘정신보건법’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.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6.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4. 시험방법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(자격기준 적격여부)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1)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
2)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업관 ‧ 성실성 검정
3)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4)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5. 최종임용
가. 시험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임용
나. 단, 최고득점자 결격사유 발견, 합격 취소사유 발생,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.
6.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
| 원서접수기간 | 면접자 및 일정발표 | 면접시험일 | 합격자발표 | 임용일(예정) |
일정 | 2019.10.23.(수) ~10.29.(화) ※ 토․일요일/공휴일 제외 | 2019.10.29.(화) | 2019.10.31.(목) 10:00 (예정) | 2019.10.31.(목) | 2019.11. |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※ 채용관련 사항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(www.jprwhab.or.kr)에 공고
7. 원서접수처 및 접수방법
가. 접수장소 :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
1)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-1 ☏ 835-4288 (담당 : 지역복지팀장 고경미)
나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
다.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(09:00~12:00, 13:00~17:00) 내에서 접수 가능
(토‧일‧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)
8. 제출 서류
제출 대상자 | 제출 서류 | 비고 |
최초 응시 원서 접수시 제출 | 가. 응시원서 1부 나. 자기소개서 1부 다.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동의서 1부 라. 장애인, 보훈, 증평거주(등본), 운전면허증2종보통이상해당자 각1부 마.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)각1부 바. 기술자격증명서 또는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사. 활동지원사교육이수증 사본 1부 | |
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| 가. 채용신체검사서(국‧공립의료기관발행) 나.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다. 가족관계증명서 1부 | |
※ 응시 원서 내 기재하는 교육사항, 경력 및 자격증 등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9. 우대사항
가. 장애인 우대
1) -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
나. 보훈대상 우대
1) -보훈대상이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산합니다.
2)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☏ 1577-0606)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다. 증평거주 우대(공고일 전일부터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자)
라. 운전면허 2종이상 보통 소지자 중 차량소유자 (운전가능한 자)
※ 위 우대사항(가~라)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되며, 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 시 인정됩니다.
10. 유의사항
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다.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․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.
라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마.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바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(www.jprehab.or.kr)에 별도 공고합니다.
사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 ☏ 043-835-4288
(담당:지역복지팀장 고경미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