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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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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 모집
관리자 | 2021-12-14 15:04:58

증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 2021-8

 

 

2022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 

 

 

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

20211214

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

 

1. 근무조건

근무기간: 2022.1.1. 2022.12.31. (12개월)

근무시간: 14시간 이내 근무(56시간)

보 수: 512,960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 시급 계산 시 9,160

*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 

  개인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
* 복지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모집인원: 3
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3

모집분야

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사무보조, 급식지원, 환경정리,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, 셔틀승·하차 등

배치기관

- 증평군장애인복지관

* 배치기관 및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 

3. 채용일정

공고기간: 2021.12.14. 2021.12.23.

접수기간: 2021.12.17. 2021.12.23.

면 접 일: 2021.12.24.() 11시까지(*당일 사정에 따라 면접 대기 발생

선정통보: 2021.12.29.()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(예정)

* 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  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 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
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 ‘22년 신청자의 경우,’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
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
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,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
[의제01254-15864(1987.6.26.)]

  

 

5. 접수방법

▢ 접수방법현장접수 (*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.)

▢ 접수장소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 56-1 증평군장애인복지관 사무실 

 

6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① 참여신청서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
 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 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④ 장애인증명서 

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

⑥ 중증장애인 확인서 

* 신청자의 ‘장애인등록여부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’은 시군구에서 조회,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

*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

*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

 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서 - 재학증명서

② 자격증 소지자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
  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

③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
 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
④ 여성가장-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
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 

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의사의 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 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 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 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⑤ 취업지원대상자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 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 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(참고) 여성가장 정의

 ① 미혼여성이거나,

 ②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
 ③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 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 

 5. 기타 참고사항

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)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

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/ 예시: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)
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 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24세 이하(19961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
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
25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 

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

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 

*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(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성범죄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 장애인복지법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력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취업제한기간”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 

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

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 

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 

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

개별 통보합니다.

 

8. 문 의 처 : 증평군장애인복지관 043-835-4288~9 (복지일자리 담당자)

 

 

2021. 12. 14.

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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